‌1. 대지 위치

‌지번도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의 지번, 쉽게 말해 대지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지역 지구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행정적 장치로 해당되는 지역지구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되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또 전용주거지역은 1종,2종,일반주거지역은 1종,2종,3종 으로 분류됩니다.

‌3. 대지 면적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보통 이웃집과 도로와의 경계선에 세워지는 울타리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토지 안에 포함 된 개념으로 보지만 토지가 반드시 대지인 것은 아닙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면적만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4.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란 외벽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건물에 가려진 땅의 전체 크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 벽에서 지상으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처마와 차양 등을 계획 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5.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 시설, 주민 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각 동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적용합니다.

‌6.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데,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를 판정하거나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입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조례나 도시 개발법에 따라 정해진 건폐율 이하로만 건축 할 수 있습니다.

예) 허가면적 100평의 40%면 -1층면적 40평 건축 가능

‌7. 용적률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단, 지하실,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8. 토지의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